장선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1항을 근거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민주성, 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 ·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에 2018년 1/4분기 운영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1. 건명 : 2018년 1/4분기 시설운영위원회
2. 일시 : 2018.02.07(수) 11:00~13:00
3. 장소 : 장선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1실
4. 회의 안건
가. 2017년 결산(안) 보고 - 원안 결의
나. 2018년 1차추가경정 예산(안) 보고 - 원안 결의
다. 2018년 취업성공패키지 예산(안) 보고 - 원안 결의
라. 2018년 1/4분기 사업보고 및 주요동향
마. 2018년 2/4분기 주요 사업계획 심의
바. 정책 및 기타 건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