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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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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파광장 구기종목(공놀이) 활동 자제 요청 알림
   작성자 : 이정진 등록일 : 2017.11.20 11:45:21  |  조회 : 3,835
이용자 권리 지침 제4장 제16조 이용자의 안전편의 권리-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및 시설물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-에 의거하여 비파광장에서의 구기종목(공놀이등) 타인의 안전에 위험이갈 수 있는 활동을 자제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들에게 알립니다. *상기 알림은 2017.11.10. 이용자 고충처리 접수 및 회의를 통해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여 공지를 하는 바입니다. 늘 이용자들의 소리를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