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선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민주성, 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
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 ·운영하고 있습니다.
이에 2021년 1/4분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일 자 : 2021년 2월 8일(월)
진행방식 : 서면보고
참석위원 : 시설운영위원 7명, 간사 1명(총 8명)
내 용 : 가. 심의사항
① 2021년 1/4분기 주요사업 보고
② 2021년 2/4분기 주요사업 수립
나. 보고사항
① 2020년 장선종합사회복지관 결산(안) 보고-세입/세출
② 2020년 발달재활서비스 결산(안) 보고-세입/세출
③ 2021년 장선종합사회복지관 1차 추가경정(안)보고-세입/세출
④ 후원금 수입 및 지출현황(2021년 1월)
⑤ 후원금품 수입 현황(2021년 1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