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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한 결과,
본관과 별관 모두 공기중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고 안전함을 알려드리며, 앞으로도 이용자 여러분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장선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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