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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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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도 3/4분기 시설운영위원회 개최
   작성자 : 관리자 등록일 : 2018.09.14 09:53:04  |  조회 : 8,387

장선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1항을 근거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민주성, 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 ·운영하고 있습니다.

이에 2018년 3/4분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 

1. 건명 : 2018년 3/4분기 시설운영위원회

2. 일시 : 2018.09.14(금) 11:00~13:00

3. 장소 : 장선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1실 외

4. 회의 안건 

 1) 2018년 2차 추가경정예산 보고 (발달재활서비스 1차추경 포함)

 2) 2018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보고

 3) 2018년 3/4분기 사업보고 및 주요동향 

 4) 2018년 4/4분기 주요 사업계획 심의

 5) 정책 및 기타 건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