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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학대신고의무자 법률교육 실시하였습니다.
   작성자 :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등록일 : 2008.12.02 19:08:22  |  조회 : 4,306
부산광역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노인학대에 대한 법률적 기준을 마련하여 노인학대 발견 즉시 노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자원연계가 이루어지도록, 이덕욱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(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) 250여명을 대상으로 11월 27일, 양정청소년수련관 7층에서 아래와 같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법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. 부산광역시 고령화대책과 최인용 과장님,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이춘성 사무총장님이 본 교육에 참석하시어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고, 열강해주신 이덕욱 변호사님과 노인학대에 대한 메시지를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고자 열연해주신 오아시스 연극단, 궂은 날씨에도 모두 참석해 주시어 열심히 교육에 임해주신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여러분들께 매우 감사드립니다. 《 아 래 》 ♥교육명 :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“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법률교육” ♥대 상 :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250명 ※신고의무자(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): 노인복지시설종사자, 의료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가정폭력 관련 종사자, 장애노인 관련 종사자, 노인 및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♥일 시 : 2008년 11월 27일 (목) 15:00~17:00 ♥장 소 : 양정청소년수련관 7층 소극장 ♥강 사 : 이덕욱 변호사 (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노인인권소위원회 위원) ♥내 용 - 노인학대와 인권 - 상속, 증여, 부양 관련 내용 - 민사, 형사상의 기본내용 - 기타 법률정보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안내 ※ 부대행사 : 노인학대예방 연극공연 및 사진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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