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학대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적 기준을 마련하여 노인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있는 사람들이 노인학대 발견즉시 신고함으로써 적절한 조치 및 자원연계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노인학대를 예방하고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(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)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.
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!
《 교 육 안 내 》
1. 교 육 명 :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“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법률교육”
2. 대 상 :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200명
(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 : 노인복지시설종사자, 의료인, 사회복지전담
공무원, 가정폭력 관련 종사자, 장애노인 관련 종사자, 노인 및 사회복지
관련 종사자)
3. 일 시 : 2008년 11월 27일 (목) / 15:00~17:00
4. 장 소 : 양정청소년수련관 7층 소극장
5. 교육강사 : 이덕욱 변호사 (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노인인권소위원회 위원)
6. 교육내용
- 노인학대와 인권
- 노인학대 상담 기본지식
- 민사․형사상의 기본내용
- 기타 법률정보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안내
※ 부대행사 : 노인학대예방 연극공연 및 사진전
7. 주 최 : 부산광역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☎1577-1389
8. 후 원 : 부산광역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