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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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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1/4분기 시설운영위원회(서면보고) 개최
   작성자 : 관리자 등록일 : 2021.01.29 10:56:25  |  조회 : 6,318

장선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민주성, 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

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 ·운영하고 있습니다.

이에 2021년 1/4분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 

일      자 : 2021년 2월 8일(월)

진행방식 : 서면보고

참석위원 : 시설운영위원 7명, 간사 1명(총 8명)

내      용 : 가. 심의사항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① 2021년 1/4분기 주요사업 보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2021년 2/4분기 주요사업 수립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나. 보고사항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① 2020년 장선종합사회복지관 결산(안) 보고-세입/세출

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2020년 발달재활서비스 결산(안) 보고-세입/세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③ 2021년 장선종합사회복지관 1차 추가경정(안)보고-세입/세출

              ④ 후원금 수입 및 지출현황(2021년 1월)

              ⑤ 후원금품 수입 현황(2021년 1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