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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 2020 바우처사업 놀이재활사(제공인력) 채용 재공고
   작성자 : 박엄지 등록일 : 2020.01.16 17:47:08  |  조회 : 4,326

1. 담당업무 : 전문 치료서비스(놀이재활 분야)

※ 경력우대 

2. 채용분야 :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(아동·청소년심리치유서비스), 발달재활서비스, 특수교육대상자치료바우처사업

3. 채용인원 : 1명 

4. 근무형태 : 위촉계약

5. 근무시간 : 개별 치료서비스 일정에 따른 시간 조정 (*주 5일제, 시간 일정 조율 가능) 

6. 자격기준 : 아동·청소년심리치유서비스 및 발달재활서비스 각 자격기준에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 

-아동‧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ʼ에 의한 ʼ아동·청소년심리치유서비스ʼ에 적합한 인력 

① “장애인복지법” 제72조2에 따른 언어재활사, “청소년기본법” 제22조 에 따른 청소년상담사, “초등교육법”제21조에 의한 전문상담 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,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” 제17조 제1항에 의한 정신건강전문요원, “국가기술자격법” 제12조2에 의한 임상심리사, 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” 제2조에 의한 작업치료사 

② 심리·상담, 아동청소년학·사회복지학, 특수교육학·특수체육학, 재활학(작업재활학, 언어재활학, 음악재활학, 행동재활학, 놀이재활학, 미술재활학) 등 영유아·아동·청소년 발달·심리지원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 

 1. 전문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발달·심리지원 관련 실무경력 24개월 이상

 2.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발달·심리지원 관련 실무경력 12개월 이상 

 3.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발달·심리지원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

 4.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발달·심리지원 관련 임상경력 300시간 -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자격인증서 발급자로써 ‘발달재활서비스사업’에 적합한 인력

  1)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자

  2) 「 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・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과목 중 14과목 이상(42학점 이상을 말한다)을 이수한 사람 

  3) 고등교육법」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(21학점 이상을 말한다)을 이수한 사람

   ※ 부칙 제2조(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기준을 갖춘자는 별표1 제2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. 다만,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자격기준을 갖추거나,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 

7. 서류접수 기간 : 2020.01.16.(목) ~ 2020.01.22.(수) / 7일간 

※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공고 시일 연장

8. 접수방법 : 우편접수, 방문접수, 메일접수(jangsunswc@hanmail.net) 

※ 당일 도착분에 한함. 

9. 제출서류 :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(자율양식), 경력증명서, 졸업증명서 사본, 관련 자격증 사본

10. 채용방법 : 1차-서류심사, 2차-면접심사 / 합격자발표 : 개별통보 

11. 월 급 여 : 수강생에 따른 비율제 급여 지급 

12. 담 당 자 : 정유진, 박엄지, 박미연 사회복지사

13. 기관대표번호 : 051-336-7007~8 

14. 홈페이지 : http://www.jsswc.or.kr